법인설립

사업과 관련한 캄보디아 법령은 1995년도 에 최초로 제정된 Law Bearing upon Commercial Regulations and the Commercial Register 이며 그 후 1999년도 에 다시 개정이 되었으며 이 후 2005 년도에 회사 에 관한 보다 종합 적인 법률(Law on Commercial Enterprise)로 제정 되었다. 이 법률 내용 에서 다시 Partnership, Limited Company, Foreign Business 의 세가지 형태의 회사로 분류 하고 있으며 Foreign Business 사업 에는 다시 3 가지 형태 의 사업으로 아래와 같이 분류를 하고 있다.

법인 설립(Subsidiary -주식회사)Private Limited Company 와 Public Limited Company

Private Limited Company(사적 유한 책임 회사)
법인 설립 이란 캄보디아 에서 여러 사업을 시작 할 시에 상업 부 와 재경부(국세청)로 부 터 허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 주주는 2인 에서 30명까지 이며 주식을 공개 할 수 없다. 1인의 주주도 가능 하다. 상업 부로 부 터 법인의 자본금, 법인 이름, 주주 의 이름, 대표 이사 선정, 주식 배분, 사업 의 분류, 사업장 주소 등 이 기재가 되어 있는 정관 과 등록증을 발급 해 주며 발급 허가 완료 된 날부터 15일 안에 사업장 주소지(국세청)의 세무서 에서 사업자 등록증(PATENT)과 부가세 사업자(VAT)허가 을 받는 과정을 말한다.

그리고 법인의 주소지, 주주 변경, 대표 이사 변경, 자본금 변경, 업태 변경 및 주식 이동 등의 사항은 상업 부 에서 정관 변경 허가를 득해야 하며 정관 변경을 완료 한 후 마찬 가지로 15일 안에 관할 세무서 에서 법인의 정관 변경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확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한 법인이 한 지역 에서 사업 활동을 하다가 다른 지방 에서의 사업이 시작 될 시 혹은 다른 사업 의 비즈니스가 추가 될 시 에는 지사 사업 지 의 사업자 등록증(patent)과 각각 의 비즈니스 용 사업자 등록증(patent)를 추가로 국세청 에서 발급 받아야 한다. 이러한 법인으로 사업을 하다가 캄보디아 투자 위원회(CDC)에 (QIP)적격 사업으로 변경이 가능 하다.

Public Limited Company(공적 유한 책임 회사)
공적 유한 책임 회사는 주식을 공개하기 위해서 승인된 유한 책임 회사 이다.

지사 설립(Branch office)
캄보디아 에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는 나라 들의 본사 에서 이곳에 지사를 설립 하고 현지의 법인처럼 활동하는 회사 형태를 말한다. 이곳의 법인처럼 똑같이 상업 부 에 등록하고 세무서에 세금 신고를 해야 하며 위와 같은 지사 형태는 캄보디아 투자 위원회 에 투자 법인으로 변경 할 수가 없으며 토지도 구입 할 수가 없다. 먼저 이곳 에 지사 사무실의 임대 계약서 등을 첨부 하여 한국에서 해외 투자 지사 설립 허가를 득한 후에 상업 부 에서 지사 설립에 대한 허가를 받는다. 보통 한국 기업의 지사 설립의 경우 에는 건축업이 대부분 이기 때문에 건설 회사의 지사인 경우 에는 상업 부 에서 지사 설립을 완료 한 후에 건축업 허가 을 관장 하는 국토 부 에서 라이선스 신청을 한 후에 야 세무서 에서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 할 수가 있다. 지사의 자산은 본사의 재산이며 지사의 부채는 본사가 책임을 진다. 본사는 지사를 폐업할 수 있다.

대표 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Liaison Office)
본사의 사업 활동을 돕기 위해서 캄보디아에 사무실 를 계약 하고 영업 활동을 하고 고객과 계약까지 할 수가 있는 상태의 허가를 말한다. 주로 관련 업체 들의 상품 자료를 수집 하고 시장 조사를 하고 또한 상품 전시회를 하기 위해서 혹은 전시회 에서의 상품 소개와 샘플 전시 같은 일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현지인 들을 고용 하여 시장 조사 등 하는 일이 주 된 일이지만 본사의 제품 홍보와 판매처 확보 와 수출 과 수입 상품의 확보 와 바이어 계약까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다. 최근 에는 지사 설립과 대표 사무실 설립에 대한 재경부의 새로운 규정의 발표로 비용이 많이 상승 했다.

캄보디아 개발 위원회에(Council for the Development of Cambodia-CDC)설립 혹은(Provincial Municipal Investment Sub Committee-PMIS)지방 주 시청 투자 분과 위원회 에서 법인(INV)을 설립 하여(Qualified Investment Project-QIP)승인 취득
캄보디아 에 투자 시(자본금이 2백 만불 초과 혹은 미만인 경우)에 법인 설립을 상업부가 아닌 개발 위원회(중앙 정부-CDC 와 지방 정부-PMIS)에서 진행 하는 것을 말하며 캄보디아 개발 위원회 에서 설립 하는 법인 인 경우에 수입 이 예상 되는 공장 시설과 기계류, 원 부 자재 와 제조 부품 등 의 수입 금액 의 관세 와 법인세의 면제 혜택을 최장 6년 이상 받기 위해서 진행 하는 법인 설립을 말한다.

면세 기간에 대한 규정은 캄보디아 투자 법 시행령에 규정이 나타 나 있으며(Trigger Period-유예 기간 + 3년-Tax Holiday 세금 면제 기간 + Priority Period-우대 기간)투자를 준비 하면서 최초로 이익이 발생한 년도 또는 최초로 수익 이 발생한 이후 3년 이 경과 한 연도 중 먼저 도래 하는 기간 에 해당이 되며 Priority Period는 (Law on Finance Management)재정 관리법 에 따라서 최대 2년 까지 추가 가 된다.

이러한 혜택을 유지 하기 위해서 적격 투자 프로젝트는 매년 캄보디아 투자 위원회 에서 연간 의무 이행 증명서(혹은 준수 증명서-CoC-Certificate of Compliance)를 취득 하여야 한다. 총 6년 간 각종 혜택을 볼 수가 있으며 투자 금액에 따라서 관련법(Law on Finance Management)에 따라 투자 금액 규모에 따라서 몇 년 더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투자 위원회 에서 법인을(INV)설립 할 시에는 법인의 제조 활동에 필요한 관련 부처의 모든 인 허가를 일괄 처리 해주고 있다.

비 영리 기관(NGO) 설립
비 영리 기관(NGO)이란 각 나라 에서 활동 하는 비 영리 단체를 말한다. 이러한 비 영리 기관의 지사를 다른 나라에 설립 하기 위해서는 당 해 국가 의 외무부(본사가 있는 나라)에 법인 이 등록 되어 있어야 한다. 비 영리 법인의 본사 가 자기 나라의 외무부 에 등록이 안 되어 있는 비영리 법인은 외국에 지사 설립을 할 수 가 없다. 또한 비영리 기관의 활동 목적(고아원, 학교, 병원 등)에 따른 예산에 대해서 지사를 설립 하고자 하는 나라의 외무부 의 승인을 받은 후 관련 지원 활동 부처 와 MOU 를 맺어야 하며 캄보디아 개발 위원회 의 관련 국에 신고를 하면 캄보디아 에서의 NGO 설립에 따른 모든 절차가 마무리가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