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관-해외입국자 방역 (격리기간 단축 포함) 안내 (2022.02.04.부터 적용)

(오미크론 변이 발생 관련)

해외입국자 방역

(격리기간 단축 포함) 안내 

(2022.02.04.부터 적용)

오미크론 변이의 우세종화 및 국내·외 방역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외입국자 방역조치를 아래와 같이 변경함을 알려드립니다.

 

 구 분  방 역 조 치
 현 행

 변 경

해외입국자 격리기간 10일

※ 내국인·장기체류외국인은 자가격리,

단기체류외국인은 시설격리

7일

※ 내국인·장기체류외국인은 자가격리, 단기체류외국인은 시설격리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격리면제 중단

※ 모든 국가/지역을 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지정

격리면제 중단 유지

※ 모든 국가/지역을 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지정 연장

 * 단, 오미크론 변이와 관련한 조치는 수시변동 가능 있으며, 변동 시 추가공지 예정

 

 ○ 적용시기 : ‘22.02.04. 0시 입국자부터

– 단, 시행일 이전 입국자 중 격리 6일차 이상이 경과된 격리자는 해제전 검사를 시행하여, 음성 확인 시 7일이 경과한 다음날 정오(8일차 12시)에 격리해제 가능

 

<장례식 참석 목적 격리면제(7일)>

1. 발급 요건

⑴ 장례식(발인·장지, 삼우제 등 포함) 참석

– 본인의 배우자 장례식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장례식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재혼 부모 포함) 및 직계비속(사위, 며느리 포함)의 장례식

⑵ 해외에서 최근 1개월 이내 사망한 자의 유골 운구

2. 제출 서류(이하 서류 스캔본/ 가급적 하나의pdf 파일로 제출)

–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활동계획 포함),  격리면제 동의서(붙임 1 서식)

– 신청인 여권 사본

– 고인의 사망진단서(유골 운구의 경우 최근 1개월 내 발급된 사망진단서 및 화장확인서)

– 고인과 신청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결혼증명서 등)

– 항공 권 예약확인증

 

 

 

 

  o 장례식 참석 목적 격리면제는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이메일 (cambodia0404@mofa.go.kr)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