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관-1.20.부터 한국 입국 시 사전 PCR 음성확인서 ‘2일’이내 ‘검사’로 기준 강화

1.20.부터 한국 입국 시 사전 PCR 음성확인서 ‘2일’이내 ‘검사’로 기준 강화

■ 시행기간 : 2022.1.20(목) 입국자부터 적용

■ 시행내용 : 출발일 기준 48시간(2일) 이내 검사한 음성확인서 제출 요구

◇ PCR음성확인서 발급기준이 단계적으로 강화됩니다.

– ‘22.1.13일 0시 입국자부터 출발일 기준 72시간(3일) 이내 검사한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하며,

    – ‘22.1.20일 0시 입국자부터는 출발일 기준 48시간(2일) 이내 검사한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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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한국 질병관리청(+82-2-2633-1339, +82-2-2163-594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