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DEPARTURE NEGATIVE COVID-19 TEST RESULT REQUIREMENT FOR INTERNATIONAL ARRIVAL(해외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제출 요건 변경 안내(2022.1.13. 0시 도착 항공편부터 적용)

해외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제출 요건 변경 안내(2022.1.13. 0시 도착 항공편부터 적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및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발생 및 전 세계 확산에 따른 해외입국자 방역강화 조치로 전 세계 해외입국자에 대해 출발일 기준 72시간(3일) 내 검사한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를 아래와 같이 부과할 예정입니다. 한국 입국 시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구분

 현행 (2022.1.12. 24시까지 적용)

 변경 (2022.1.13. 0시부터 적용)

 비고

 검사 및 발급

시점

출발일 기준 72시간(3일) 이내

발급한 PCR 음성확인서

※출발인 기준 검사일이 72시간이 초과하더라도

발급일이 72시간 이내라면 인정 가능

 출발일 기준 72시간(3일) 이내

검사한 PCR 음성확인서

※출발일 기준 검사일이

72시간이 초과하는 경우는 불인정

 항만입국자는

적용 제외

(현행 기준 유지)

○ 적용대상 : 전 세계 發 내국인(외국인 및 일부국가 發 내국인은 기 시행중)
– 단, 인도적 사유(장례식) 및 공무 국외출장 목적 격리면제대상은 제외

○ 적용일시 : 2022.1.13.(수) 0시 이후 입국자
– 단, 항만입국자는 현행유지

 

 

1. “PCR 음성확인서” 적합 기준

① 검사방법

‣ NAATs(Nucleic acid amplification tests) 기법에 기초한 검사일 것

* 유전자 증폭 검출(RT-PCR, LAMP, TMA, SDA, NEAR 등)에 기반한 검사에 한해 인정하며, 항원·항체 검출검사(RAT, ELISA )는 인정하지 않음

* 검사기법과 상관없이 검체채취를 스스로 실시하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② 발급시점

‣ 출발일 기준 72시간(3일)이내 검사한 음성확인서 일 것

* 예시) ‘22.1.14. 10:00시 출발 시 ’22.1.11. 0시 이후 검사한 것으로 확인된 PCR 음성확인서만 인정

 

③필수기재

‣ 성명*, 생년월일**, 검사방법, 검사일자, 검사결과, 발급일자, 검사기관명이 기재되어 있을 것

* 성명은 여권 기재내용과 동일(여권과 성명이 동일하다면 미들네임은 생략 가능)

** 여권번호 또는 ID카드번호도 가능

 

④검사결과

‣ 검사 결과가 ‘음성’ 일 것

* 검사결과 기재사항이 미결정’, ‘양성’ 등인 경우 인정하지 않음

 

⑤발급언어

‣ ‘검사방법’ 항목은 ‘한글 또는 영문’으로 발급되어야 할 것

* 검사방법이 한글이나 영문이 아닌 경우, 한글 또는 영문 번역본과 번역인증 서류를 함께 제출 시 인정.

(단, 개인번역본의 경우 공증기관이나 대사관의 인증을 받아야 함)

 

⑥검사기관

‣ 캄보디아 보건부내 국립보건소(National Institute of Public Health)

연락처 : 023 966 449

주소 : Lot#: 80, 289 Samdach Penn Nouth St. (289), Phnom Penh

지도 보기 : https://goo.gl/maps/fDbtAKdC11f3s4om8

‣ 파스터 연구소(Institut Pasteur du Cambodge)

연락처 : 023-428-561

주소: Institut Pasteur du Cambodge No. 5 Monivong Boulevard P.O Box. 983, Phnom Penh

지도 보기 : https://goo.gl/maps/8Yf7NsrPHpJhS3p48

 

2. 동반 영유아 “PCR 음성확인서” 제출 여부

○ 영유아를 동반한 일행 모두가 적정한 PCR 음성확인서 제출한 경우 만6세 미만(입국일 기준) 영․유아의 PCR 음성확인서 제출은 면제

– 다만, 입국 시 보호자가 유증상일 경우 보호자 및 동반 영유아는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함

 

○ PCR 음성확인 미제출 시 조치

– (입국전) 항공기 탑승 제한 (2021.7.15.(목) 0시 도착 항공편부터 적용(국내 입국 기준))

– (입국후) 기준미달 PCR 음성확인서 제출 시, 내국인은 정부가 지정한 시설에서 5일간 시설격리 (입소비용12만원/일 자부담원칙) 후 5일간 자가격리

– 외국인은 입국불허

▶ 향후 국내 코로나 상황에 따라 해외 입국자에 대한 지침이 지속적으로 변경될 가능이 높은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변경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속하게 공지 예정

 

▶ PCR 음성확인서 제출 관련 문의처 : 질병관리청 콜센터(+82-1339) /  질병관리청 검역정책과(+82-43-719-9215) /

주캄보디아대사관(+855-23-211-900~3)

끝. – 2021.12.30. 영사과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