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관-해외 예방접종완료자 한국내 예방접종시스템 등록 및 확인서 발급 관련 안내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한국내 예방접종시스템 등록 및 확인서 발급 관련 안내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0월7일(목)부터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의 코로나19 백신접종이력을 국내 예방접종시스템에 등록하고, 확인서를 발급할 예정임을 알려왔습니다. 예방접종 완료 후, 격리면제서를 소지하고 한국을 방문하시는 우리 국민께서는 국내 가까운 보건소를 방문하여 코로나19 백신접종이력을 등록하고, 추후 한국 방문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대상

①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소지자

② 국내·외에서 자체 예방접종한 주한외교단 및 동반가족

③ 국내·외에서 자체 예방접종한 주한미군 및 동반가족

2. 인정 백신 범위 : WHO 긴급사용승인 백신

– 화이자, 모더나, 얀센, 아스트라제네카, 코비쉴드(AZ-인도세럼연구소), 시노팜, 시노백

3. 등록 절차

①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소지자

– 보건소에 격리면제서* 및 해외 예방접종증명서 제시 → 해외 예방접종증명서 견본 파일 확인 → 종이 및 전자 확인서** 발급

* 격리면제서 미소지한 경우, 보건소에서 시스템상 발급이력 확인 가능

** 전자 확인서는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CooV앱 사용

② 주한외교단 및 동반가족

– 보건소에 예방접종증명서가 첨부된 외교공한 제시 → 해외 예방접종증명서 견본 파일 확인 → 종이 및 전자 확인서* 발급

* 전자 확인서는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CooV앱 사용

③ 주한미군 및 동반가족

– 주한미군 책임 하 접종내역 확인 → 종이확인서 발급

4. 확인서 발급 효과

 

구분

입국시 격리면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적용

추가접종

(필요시)

최초 입국

등록후 재입국

해외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소지자

(격리면제서근거)

(격리면제서불요)

 

5. 위·변조 대응

해외 예방접종증명서 위·변조 및 허위 제출 시 형법(제137조, 제231조, 제234조) 및 감염병예방법(제42조, 제47조, 제49조)에 따라 형사처벌 가능,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관리법(제11조, 제46조)에 따라 입국불허 또는 강제출국 추가적용 가능

6. 기타 상세 사항은 붙임 중앙대책본부 질문 답변지(FAQ)를 확인해 주시고, 개인별 특이사항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담당과(예방접종관리과 +82-(0)43-719-8376 / 국제협력담당관 +82-(0)43-719-775)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해외 접종력 등록 관련 FAQ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