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의 새로운 시행령-모든 국내 NGO 매년 2월 말까지 활동 보고 와 은행 통장 신고

앞으로는 매년 캄보디아 국내 NGO 로 등록한 모든 단체 들은 활동 보고와 통장을 매년 2웜 말까지

내무부와 재경부에 보고 하라는 시행령 입니다.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Attach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