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1, 2021
해외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제출 요건 변경 안내(2022.1.13. 0시 도착 항공편부터 적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및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발생 및 전 세계 확산에 따른 해외입국자 방역강화 조치로 전 세계 해외입국자에 대해 출발일 기준 72시간(3일) 내 검사한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를 아래와 같이 부과할 예정입니다. 한국 입국 시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구분 |
현행 (2022.1.12. 24시까지 적용) |
변경 (2022.1.13. 0시부터 적용) |
비고 |
검사 및 발급 시점 |
출발일 기준 72시간(3일) 이내 발급한 PCR 음성확인서 ※출발인 기준 검사일이 72시간이 초과하더라도 발급일이 72시간 이내라면 인정 가능 |
출발일 기준 72시간(3일) 이내 검사한 PCR 음성확인서 ※출발일 기준 검사일이 72시간이 초과하는 경우는 불인정 |
항만입국자는 적용 제외 (현행 기준 유지) |
○ 적용대상 : 전 세계 發 내국인(외국인 및 일부국가 發 내국인은 기 시행중)
– 단, 인도적 사유(장례식) 및 공무 국외출장 목적 격리면제대상은 제외
○ 적용일시 : 2022.1.13.(수) 0시 이후 입국자
– 단, 항만입국자는 현행유지
1. “PCR 음성확인서” 적합 기준
① 검사방법
‣ NAATs(Nucleic acid amplification tests) 기법에 기초한 검사일 것
* 유전자 증폭 검출(RT-PCR, LAMP, TMA, SDA, NEAR 등)에 기반한 검사에 한해 인정하며, 항원·항체 검출검사(RAT, ELISA 등)는 인정하지 않음
* 검사기법과 상관없이 검체채취를 스스로 실시하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② 발급시점
‣ 출발일 기준 72시간(3일)이내 검사한 음성확인서 일 것
* 예시) ‘22.1.14. 10:00시 출발 시 ’22.1.11. 0시 이후 검사한 것으로 확인된 PCR 음성확인서만 인정
③필수기재
‣ 성명*, 생년월일**, 검사방법, 검사일자, 검사결과, 발급일자, 검사기관명이 기재되어 있을 것
* 성명은 여권 기재내용과 동일(여권과 성명이 동일하다면 미들네임은 생략 가능)
** 여권번호 또는 ID카드번호도 가능
④검사결과
‣ 검사 결과가 ‘음성’ 일 것
* 검사결과 기재사항이 ‘미결정’, ‘양성’ 등인 경우 인정하지 않음
⑤발급언어
‣ ‘검사방법’ 항목은 ‘한글 또는 영문’으로 발급되어야 할 것
* 검사방법이 한글이나 영문이 아닌 경우, 한글 또는 영문 번역본과 번역인증 서류를 함께 제출 시 인정.
(단, 개인번역본의 경우 공증기관이나 대사관의 인증을 받아야 함)
⑥검사기관
‣ 캄보디아 보건부내 국립보건소(National Institute of Public Health)
연락처 : 023 966 449
주소 : Lot#: 80, 289 Samdach Penn Nouth St. (289), Phnom Penh
지도 보기 : https://goo.gl/maps/fDbtAKdC11f3s4om8
‣ 파스터 연구소(Institut Pasteur du Cambodge)
연락처 : 023-428-561
주소: Institut Pasteur du Cambodge No. 5 Monivong Boulevard P.O Box. 983, Phnom Penh
지도 보기 : https://goo.gl/maps/8Yf7NsrPHpJhS3p48
2. 동반 영유아 “PCR 음성확인서” 제출 여부
○ 영유아를 동반한 일행 모두가 적정한 PCR 음성확인서 제출한 경우 만6세 미만(입국일 기준) 영․유아의 PCR 음성확인서 제출은 면제
– 다만, 입국 시 보호자가 유증상일 경우 보호자 및 동반 영유아는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함
○ PCR 음성확인 미제출 시 조치
– (입국전) 항공기 탑승 제한 (2021.7.15.(목) 0시 도착 항공편부터 적용(국내 입국 기준))
– (입국후) 기준미달 PCR 음성확인서 제출 시, 내국인은 정부가 지정한 시설에서 5일간 시설격리 (입소비용12만원/일 자부담원칙) 후 5일간 자가격리
– 외국인은 입국불허
▶ 향후 국내 코로나 상황에 따라 해외 입국자에 대한 지침이 지속적으로 변경될 가능이 높은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변경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속하게 공지 예정
▶ PCR 음성확인서 제출 관련 문의처 : 질병관리청 콜센터(+82-1339) / 질병관리청 검역정책과(+82-43-719-9215) /
주캄보디아대사관(+855-23-211-900~3)
끝. – 2021.12.30. 영사과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