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7, 2019
– 아세안에서 유일하게 한국 중고차 수입이 늘어난 시장 –
– 수입 연식 제한 여전히 없고 수입세율은 2018년과 동일 –
– 2006년 미만 노후차량 과세기준 가격 늘려 간접수입 제한 시작 –
□ 자동차 수입 및 등록 증가 중
ㅇ 캄보디아 경제 연 7% 성장, 국내 등록 차량 지속 증가
– 2016년도 기준, 등록된 차량수 총 366만 대(자동차가 54만 대, 오토바이 313만 대)
– 연간 총 차량 등록대수는 6만 대 수준
ㅇ 캄보디아는 대부분 중고 자동차를 수입 중
– 신차 등록 대수는 2017년도 기준 6815대로 매년 늘어나고 있으나 여전히 총 차량 등록대수의 10%를 약간 넘는 수치로 대부분은 중고차임.
– 아세안 역내 생산된 자동차는 무관세 수입 중이며 현대, 쌍용 브랜드도 현지에서 DKD방식으로 조립 생산 중
· 신차 중 인기 차종은 4만~8만 달러대 픽업, 중대형 SUV 및 승합차)
ㅇ 한국 중고차 수입 44% 증가
ㅇ 캄보디아 정부는 최저 수입관세 적용 차량 연식을 2006년으로 상향 조정함.(1차 발표)
– 캄보디아 중고 자동차 수입세율 적용은 일반·화물·여객 차량 3가지로 차종으로 나누며 연식, 배기량(cc), 차량 공차 중량에따라 관세율과 기준 가격이 달라짐. 일반적으로 오래되고 배기량과 공차 중량이 작을수록 최종 세금액이 적음.
· 총 관세율에는 수입관세(CD), 특별소비세(ST), 부가가치세(VAT)가 계산됨. VAT는 10%로 일정하고 CD와 ST는 구분별로 다름.
· 일반 차량은 총 93.05~152.45%, 화물차와 여객용 차량은 총 77.1%의 관세율이 적용되는데 화물차 및 여객차량의 경우 각각 15(%) x 40(%) x 10(%) = 77.1(%)가 동일하게 적용됨.
– 캄보디아 정부는 2019년부터 최저 수입세금이 적용되는 연식을 2006년으로 상향 조정하고 2005년식 이하의 노후한 차량에대해서도 2006년식과 동일한 과세 기준 가격을 적용할 것을 발표 <참조1>
– 연식에 따른 수입 제한은 여전히 없으나 2005년식 이하의 노후차량도 2006년식과 같은 금액의 수입관세가 적용되기에 간접적으로 노후차량에 대한 수입제한 효과가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