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여권(재)발급 신청

I. 여권(재)발급 신청

1. 발급대상
ㅇ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으로 법령에 의한 여권발급 거부 또는 제한 대상이 아닌 자
(여권법 제12조)
※ 외국 국적 취득으로 한국국적이 자동 상실된 후 한국여권을 계속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발급절차
ㅇ 여권발급신청 – 여권발급신청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야 합니다.
– 만18세 미만의 경우에는 대리신청 가능
※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는 ① 친권자,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 ② 배우자, ③ 본인이
나 배우자의 2촌 이내 친족으로 18세 이상인 사람의 경우로서 공증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여권 제작 및 소요시간 : 약 4주
– 여권 (재)발급 신청인은 재외공관에 여권발급신청서를 접수하면 외교부에서 여권을 제작하여 2
주마다 우리 대사관으로 배송하게 되므로 신청 후 2주~4주 정도 걸리며, 연말연시에는 배송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ㅇ 여권 수령
– 우리 대사관은 도착한 여권을 확인한 후 여권발급신청서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연락을 드리고
있으며, 연락을 받은 신청인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아래 서류를 지참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인 : 구여권
– 대리인 : 신청인의 구여권, 위임장(여권신청서상의 서명과 동일하게 서명), 신청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3. 공통 구비서류
ㅇ 여권발급신청서(또는 간이서식지)
ㅇ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단,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
※ 주의사항 – 사진 규격이 맞지 않거나 지문 또는 먼지로 오염되었을 경우 접수가 반려될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 사진규격
– 가로 3.5cm, 세로 4.5cm
– 배경은 반드시 흰 바탕으로 흰색 옷 착용 불가 (흰색과 대비되는 색)
– 양쪽 귀가 모두 보여야 하며, 귀걸이 착용 금지
– 웃을 때 치아가 보이지 않도록 유의
– 뿔테 안경 착용 불가능 (가급적 안경 착용하지 말 것)
ㅇ 여권 및 여권사본 (신원정보면 및 최근비자)
– 여권 분실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ㅇ 병역관계서류(25세-37세 병역 미필 남성: 국외여행허가서, 18-24세 병역 미필 남성: 없음, 기타
18세-37세 남성: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 증명서)
ㅇ 미성년자의 경우
– 법정대리인 동의서(친권인 부 또는 모),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이 작성
– 동의자의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여권 발급동의서에 날인된 인감[서명]과 동일여부
확인): 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시는 생략
–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행정전산망으로 확인 불가능시)

4. 여권발급수수료
ㅇ 복수여권(유효기간 5년-10년, 사증란 48P) : $53 (만 18세 이상)
ㅇ 복수여권(유효기간 5년-10년, 사증란 24P) : $50 (만 18세 이상)
ㅇ 복수여권(유효기간 5년, 사증란 48P) : $45 (만 8세-18세)
ㅇ 복수여권(유효기간 5년, 사증란 24P) : $42 (만 8세-18세)
ㅇ 복수여권(유효기간 5년, 사증란 48P) : $33 (만8세미만)
ㅇ 복수여권(유효기간 5년, 사증란 24P) : $30 (만8세미만)
ㅇ 복수여권(잔여 유효기간 재발급) : $25
ㅇ 복수여권(유효기간 5년) : $15 (20-24세 병역미필자)
ㅇ 단수여권(유효기간 1년이내) : $15
ㅇ 여행증명서 : $7

II. 여권 기재사항 변경

1. 사증란 추가
ㅇ 여권기재사항변경 등 신청서
ㅇ 여권 및 여권사본(신원정보면 및 최근 비자)
ㅇ 수수료 : $5

2. 구여권 번호 기재
ㅇ 여권기재사항변경 등 신청서
ㅇ 여권 및 여권사본(신원정보면 및 최근 비자)
ㅇ 수수료 : $5

III. 여권분실

  
1. 시간적 여유가 있을 경우 : 일반여권 재발급
   ㅇ 구비서류
      – 여권분실확인서 (프놈펜경찰청 외사과 / 약도 참조)
      – 여권발급신청서(대사관 비치) 및 사진 2매
      – 여권분실신고서 및 여권재발급사유서 (대사관 비치)
      – 여권사본, 주민등록증 또는 한국 운전면허증 (본인확인용)
      ※ 발급기간 : 약15일소요

2.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 여행증명서 발급
   ㅇ 구비서류
      – 여권분실확인서 (프놈펜경찰청 외사과 / 약도 참조)
      – 여권발급신청서(대사관 비치) 및 사진 2매 (여행증명서용)
      – 여권분실신고서 및 여권재발급사유서 (대사관 비치)
      – 여권사본, 주민등록증 또는 한국 운전면허증 (본인확인용)
      ※ 수수료 : $7
      ※ 발급기간 : 1-2일 소요
      ※ 여권(여행증명서)을 발급받은 후, 프놈펜공항 맞은편에 있는 이민청에서 반드시 비자국비자를
받아야 함
(경찰서 발행 분실확인서, 대사관 공한, 사진2매, 수수료 지참)

□ 프놈펜시 경찰서 외사과
◎ 주소 : Phnom Penh Municipal Police Office of Central SecurityForeigners Relation Agency#11 St.158, Sankat Beoung
Raing, Doun Penh, Phnom Penh
   ◎ 전화 : 017-381-303 / 011-749-955 (Mr. Kosal)
   ◎ 업무시간 : 오전 08:00-11:30, 오후 14:00-17:30 (월-금)
   ◎ 수수료 및 준비물
       – 공식적인 수수료 없음
       – 여권과 비자 사본
       – 신원 및 입국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