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7, 2017
캄보디아 경제 동향을 분석, 전망하고 진출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모색하기 위해 주 캄보디아 한국 대사관과 KOTRA 프놈펜 무역관 이2017 상반기 기업활동지원협의회를 개최했다. 지난 7월 7일 오후 3시 대사관1층다목적 홀에서 개최된 동 행사에는 현지 진출 우리 기업 및 관계자 약 60여 명이 참가하였으며, 양국 관세청 원산지 규정 전자 문서 관련 사항, 아세안 활용 방안, 캄보디아 부동산 제도 및 주요 경제 이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주요 발표 및 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한국 / 캄보디아 관세청 발표 내용
ㅇ 한국 관세청
– 한국과 아세안 사무국은 자서명 C/O를 거절없이 수리하기로 3차례에 걸쳐 합의하였으며, 한–아세안 FTA 협정문을 개정하여 전자서명 C/O를 수기서명과 동일하게 취급하기로하였음.
– 이외에, 캄보디아 관세청과 의견을 타진 전달하였으며, 2017년 8월 필리핀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사무국 이행 경과 회의 이전에 가시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요청 중(동건은 베트남 등 여타 일부 아세안 국가에서도 이행 되지 않고 있어서 제기 예정임.)
– 기타 대외 관세 관련 각종 애로사항의 경우 한국 관세청에 문의 시 응대 중에 있음.
ㅇ 캄보디아 관세청
– 동 내용(전자C/O인정)에 관하여 2013년 이후, 국내비준 작업에 들어가 진행 중에 있음.
– 2017년 4월달에 캄보디아 상/하원을통과하였고, 국왕 서명 및 포고가 남은 절차임.
– 동 비준작업이 끝나는 대로 해당 내용은 해소될 내용으로 파악하고 있음.
② 2017년 캄보디아 정세동향 및 아세안 시대 캄보디아 경제 유의점
ㅇ 2017년 정세 동향
– 2017 지선은 여당이 승리한 상황임, 기타 선거법 개정 등으로 정치공세가이어짐.
– 향후 2018 선거를 앞둔 상황으로서, 조심스러운상황으로 파악이 필요
ㅇ 캄보디아 ASEAN 본격 편입에 의한 한국 기업 전략
– 캄보디아 포함 CLMV의 ASEAN 관세역내 자유화가 예정되어 있음 .
– 한국 기업은 취급 품목들에 있어서 단순히 한-ASEAN 관세 뿐 아니라, 한–캄, 한–베 등의 다양한 관세율과 접근 전략을 새로이 구성하여 공략해야 할 필요가 대두됨.
③ 캄보디아 법률이슈(부동산 위주)
ㅇ 캄보디아 법률 이슈 중 분쟁의 핵심은 부동산
– 캄보디아의 소유권과 점유권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함.
– L-MAP 타이틀, 하드 타이틀, 소프트타이틀 등 캄보디아 토지 소유 문서에 대한 실질적 이해와, 세금 납부 여부, 거래시 안전도 여부, 취득 자격 여부등을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
– 2017년 현재 반드시 외국인으로서 본인의 소유권/점유권에 대한 점검 및대비가 필수적임.
④ 질의응답(KOTRA 사전 접수, 현장접수)
ㅇ 원산지 증명 발급 관련 절차/비용
– 상무부 인터넷으로 C/O 발급중(http://www.moc.gov.kh/en-us/certificate-of-origin)
– 비용은 봉제 2,000벌 및 신발 200켤레이하 행정요금 15불, 서비스요금 8불,EMF(수출관리요금) 별도 / 기타품목 행정요금 50불, 서비스요금 8불, EMF 별도
– 처음 발급 때에는 최소 1번은 상무부 방문 필요
ㅇ 중장비 제품의 한–아세안 FTA 특혜관세적용 여부
– 굴삭기/지게차/로더는 초민감품목으로관세인하 없음. 기타 부품류는 15%에서 5%로,15~18년간 예정에 따르면0~5%로 적용받는 부분들이 존재함.
ㅇ 농기계의 수입관세는 일반적으로 0%인데, 실제 0% 품목은 제한적에 해당함.
– HS 코드 분류가 여타국가와 다르게 되어있을 경우에, 협의 협상이 가능하며(관세청 간)
– HS 코드의 정확한 분류, 한–아세안, 아세안 내부 등의 관세율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
(일반 통관업체가 정확히 모르고 있는 경우도 상당 부분 존재하기 때문)
프놈펜무역관은 앞으로도 우리 진출 기업의 투자 환경 개선 및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대사관과 함께 캄보디아 정부와의 적극적인협력을 도출하고 기업 의견 청취를 위한 자리를 정기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