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8, 2019
– 캄보디아 노동부, 노동자 보호를 위한 강력한 법안 발표 –
– 월 급여 지급 시기, 근속보상금제도 도입, 사회보장기금제도 등 개정 –
최근 일부 개정된 캄보디아의 노동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1부는 개정 배경 및 내용, 2부는 개정사항에 대한 주요 질의문답(FAQ) 형식으로 구성했습니다.
캄보디아 노동법 개정 알아보기(1) – 배경 및 주요 개정 사항 캄보디아 노동법 개정 알아보기(2) – 활용 및 관련 질의문답 |
□ 캄보디아 노동법 개정 배경
ㅇ 캄보디아 정부는 2018년 7월 총선 이후 6기 내각을 발표하고 캄보디아 노동자 보호를 위한 강력한 법안을 발표
– 이러한 노동법 개정의 배경은 일부 외국인투자 기업들의 채산성 악화 등에 따른 공장 폐쇄 과정에서 합법적인 투자 철회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그에 따른 영향을 캄보디아 정부가 수습하는 과정에서 공장 폐쇄에 따른 정부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하며 그에 따른 부담을 기업에 전가하게 되는 양상의 띰.
– 주요 개정 내용: 최저임금 인상, 한 달에 두 번 급여 지급, 근속보상금 제도 도입, 연금제도 도입, 사회보장기금제도 등
– 기업측면에서 임금 인상을 포함한 인건비 부담이 최대 3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우려됨.
ㅇ 캄보디아 정부는 동시에 노동법 개정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완화 추진 중
– 제조업 기업들의 생산 비용 경감을 위해 전기세 15% 인하(18달러/kWh → 14달러/kWh, 1kW당 0.167달러를 0.12달러로 인하)
– 각종 수출입 규제 폐지 및 인하(예- CamControl 등)
– 섬유기업과 비섬유기업에 대한 적용률 차등
– 유럽연합의 캄보디아 EBA(저개발도상국 특혜관세로 무기 및 마약류를 제외한 모든 품목에 대해 제로관세율) 철회 압력에 대한 대응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음.
□ 주요 개정 내용
ㅇ 최저임금 인상(2019년 7.06% 인상)
– 캄보디아는 매년 노동법에 의거 최저임금을 48명 이상의 노사정 위원회*에서 합의해 매년 10월까지 훈센 총리가 최종 결정
주*: 캄보디아 노사정 위원회: 1/3 정부 측, 1/3 고용주, 1/3 노동계로 구성
– 그간 최저임금 협상은 캄보디아 정부, 노동자 대표 그리고 캄보디아 섬유산업협회*가 주를 이루고, 나머지 산업 단체들은 최저임금인상위원회에 거의 포함돼 있지 않았음.
주*: 캄보디아 섬유산업협회는 GMAC(Garment Manufacturers Association of Cambodia)
– 캄보디아는 2018년에 공식적으로 최저임금법을 공표했으며 아직까지는 봉제 및 신발공장 생산직 노동자들에게만 해당함. 그 외 분야의 고용인들에 대한 최저임금은 법령으로 규정되지 않음.
– 2013년 총선부터 본격적으로 인상된 캄보디아 노동자 최저임금(시초 개념은 “봉제 공장 노동자”만 포함)은 지난 8년간 3배 가까이 인상(198%)됨. 훈센 총리는 2023년까지 캄보디아의 최저임금을 250달러까지 인상을 약속함에 따라 캄보디아 최저임금은 향후에도 매년 10% 내외로 오를 전망
캄보디아 봉제공장 노동자 최저임금 인상 추이
(단위: US$, %)
2013 |
2014 |
2015 |
2016 |
![]() ![]() ![]() ![]() |
|
첨부파일 | 캄보디아 노동법 개정 알아보기.pdf | ||||
---|---|---|---|---|---|
비밀글 여부 | X | ||||
공지글 여부 | X | ||||
게시 여부 | 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