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퍼밋(work permit) 관련 공지(5)

워크퍼밋 관련 공지(5)

 

 

1. 캄 노동부는 법인 및 기업기관 대표자를 포함한 일부 외국인들이 관련 웹사이트를 통해 워크퍼밋을 신청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고벌금이 부과되는 것을 사전 방지하기 위해 워크퍼밋 신청 기간을 2018년 5월 31일까지로 재연장하였음을 붙임과 같이 공지하고 있습니다.

  ㅇ 6.1부터는 워크퍼밋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하여 워크퍼밋을 소지하지 않은 기업 및 외국인에게는 노동법 관련 규정에 따라 벌금 (1일 10미불을 부과할 예정)

 

 

 

 

2. 해당 교민분들은 워크퍼밋 신청 사이트(http://www.fwcms.mlvt.gov.kh/)에 접속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워크퍼밋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대사관 이메일(cambodia04@mofa.go.kr)

  ㅇ 대사관 영사과(023-211-900~903)

 

붙임 노동부 공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