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퍼밋(work permit)관련 공지(4)

워크퍼밋 관련 공지(4)

1. 캄 노동부는 2018년도 워크퍼밋 신청 기한을 4.30까지 연장하였음을 붙임 공문과 같이 공지하고 있습니다.
o 5.1부터는 워크퍼밋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하여 워크퍼밋을 소지하지 않은 기업 및 외국인에게는 노동법 관련 규정에 따라 벌금

(1일 10미불)을 부과할 예정

2. 해당 교민분들은 워크퍼밋 신청 사이트(www.fwcms.mlvt.gov.kh)에 접속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워크퍼밋 및 캄보디아 사증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사관 이메일(cambodia04@mofa.go.kr)
– 대사관 영사과(023-211-900~903)

붙임 : 노동부 공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