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일반 특혜 관세 제도(GSP) 재개

미국, 일반특혜관세제도(GSP) 재개
2018-04-26 임소현 미국 뉴욕무역관

– 2018년 4월 22일부터 GSP 재개 –

– GSP 만료 후 재개 이전 수입된 품목에 대해 관세 환급-

 

 

 

□ 미국 일반특혜관세제도(GSP), 2020년 12월 31일 까지 연장

 

ㅇ 2018년 3월 23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반특혜관세제도(GSP) 연장 관련 조항을 포함한 ‘2018 일괄세출안(Consolidated Appropriations Act, 2018)’에 서명

– GSP 제도는 주로 저개발국가에 해당되는 특정 수혜국에게 무관세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2017년 12월 31일 만료 된 바 있음.

– 2018 일괄세출안에 따라 미국의 일반특혜관세제도(GSP)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다시 연장됨.

 

ㅇ 일반특혜관세제도(GSP) 연장법의 발효일은 2018년 4월 22일인데 2018년 1월 1일 이후 수입된 물품에 대해서도 소급적용 되므로 GSP 해당 품목일 경우 모든 관세가 환급 처리됨.

 

ㅇ  제프리 게쉬(Jeffrey Gerrish)  미 무역대표부 부대표(Deputy U.S. Trade Representative)는 일반특혜관세제도(GSP)는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원칙인 전 세계의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시행하는 것을 돕는 중요한 도구라고 평가함.

□ 관세환급 방법  ㅇ  GSP 해당 품목을 적하목록에 GSP 특수 프로그램 표시(SPI)인 ‘A’를 세관품목번호 앞에 표기해 미국 세관의 전자통관시스템(Automated Broker Interface, ABI)을 통해 정식 또는 간이 통관한 경우 자동적으로 관세 환급 절차가 시작되므로 추가적 절차 불필요

– 미국 세관 관계자는 전자통관시스템(ABI)으로 SPI로 ‘A’ 표기를 해 통관한 경우, GSP 관세환급신청을 할 경우 혼란이 야기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언급함.

ㅇ GSP 해당품목이지만 적하목록을 전자통관시스템(ABI)으로 제출하지 않았거나 전자통관시스템(ABI)을 활용했더라도 SPI로 ‘A’를 표기를 하지 않은 경우 2018년 9월 19일 이전까지 미국 세관에 관세환급요청을 해야 함.

 

ㅇ 원활한 관세 환급을 위해서 수입업자는 전자통관시스템에 입력된 주소가 정확한지 확인 할 필요성이 있음.http://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5/globalBbsDataView.do?setIdx=244&dataIdx=165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