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0, 2020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5억원(’17년 보유, ’18년 신고분까지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매년 6월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7조)
해외금융계좌 신고가 필요한 교민 여러분들께서는 별첨 “2020 알기쉬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파일과 국세청 홈페이지(https://www.nts.go.kr/info/info_08_02_01.asp)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