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3, 2022
(오미크론 변이 발생 관련) 해외입국자 방역 (격리기간 단축 포함) 안내 (2022.02.04.부터 적용) |
오미크론 변이의 우세종화 및 국내·외 방역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외입국자 방역조치를 아래와 같이 변경함을 알려드립니다.
구 분 | 방 역 조 치 | |
현 행 |
변 경 |
|
해외입국자 격리기간 | 10일
※ 내국인·장기체류외국인은 자가격리, 단기체류외국인은 시설격리 |
7일 ※ 내국인·장기체류외국인은 자가격리, 단기체류외국인은 시설격리 |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 격리면제 중단
※ 모든 국가/지역을 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지정 |
격리면제 중단 유지
※ 모든 국가/지역을 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지정 연장 |
* 단, 오미크론 변이와 관련한 조치는 수시변동 가능 있으며, 변동 시 추가공지 예정
○ 적용시기 : ‘22.02.04. 0시 입국자부터
– 단, 시행일 이전 입국자 중 격리 6일차 이상이 경과된 격리자는 해제전 검사를 시행하여, 음성 확인 시 7일이 경과한 다음날 정오(8일차 12시)에 격리해제 가능
<장례식 참석 목적 격리면제(7일)> 1. 발급 요건 ⑴ 장례식(발인·장지, 삼우제 등 포함) 참석 – 본인의 배우자 장례식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장례식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재혼 부모 포함) 및 직계비속(사위, 며느리 포함)의 장례식 ⑵ 해외에서 최근 1개월 이내 사망한 자의 유골 운구 2. 제출 서류(이하 서류 스캔본/ 가급적 하나의pdf 파일로 제출) –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활동계획 포함), 격리면제 동의서(붙임 1 서식) – 신청인 여권 사본 – 고인의 사망진단서(유골 운구의 경우 최근 1개월 내 발급된 사망진단서 및 화장확인서) – 고인과 신청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결혼증명서 등) – 항공 권 예약확인증
o 장례식 참석 목적 격리면제는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이메일 (cambodia0404@mofa.go.kr)로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