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9, 2020
코로나19 관련 종합 공지사항
1. (캄보디아 입국제한조치) 캄보디아 정부는 3.30(월) 23:59부터 캄보디아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한 달간의 입국제한조치를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ㅇ (캄보디아 입국 시 유의사항) 3.30(월) 23:59시부터 캄보디아에서 관광 비자, e비자, 도착비자 발급이 임시 중단되므로 동 기간 내 캄보디아에 입국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출발지 소재 캄보디아 대사관에서 비자를 신청,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이때 ①출발시간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및 ②5만불 이상 보상 가능한 건강보험가입 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관광, 경유자 비자 발급은 임시 전면 중단되며, 기존 발급된 관광비자의 효력 또한 임시 전면 중단됩니다.
– 캄보디아로 입국하려는 외국인들은 캄보디아 도착 시 제시할 수 있도록 ①, ②번 서류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이상의 입국제한조치는 외교관 및 관용 비자 소지자, 항공사 기장 및 승무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캄보디아로 입국하려는 모든 외국인들은 캄보디아에 도착 시 입국 전 캄보디아 보건 담당자로부터 건강체크를 받게 되며, 건강상태에 따라 의무격리 지침 등을 이행해야 합니다.
– 외교관, 관용 비자 소지자를 제외한 모든 내/외국인은 캄보디아 입국 후 14일간 자택 및 임시숙소에서 자가격리 의무를 이행해야 하오니, 최근 캄보디아에 입국하셨거나 입국 예정이신 분들께서는 주재국 격리 방침을 철저히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
※ 입국 세부절차: 기내에서 건강설문지 작성 → 검역관리소 통과(건강설문지 제출, 발열체크, 코로나19 음성확인서 등 서류확인) → 출입국사무소에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및 건강보험가입 증명서 재확인
※ 코로나19 음성확인서 : A.보건복지부 인증 건강확인서(코로나19 음성확인 포함), B.선별진료소 발급 코로나19 음성확인서 모두 사용 가능
※ 새로 비자를 신청할 경우, 비행기 출발시간 기준 72시간 이내 실시한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출발시간 전 72시간 내에 음성확인서 발급 → 비자신청 및 발급을 모두 완료해야 함.
※ 이상은 ▴정부 발표 내용 및 문의 ▴캄보디아 입국제한조치 시행 후 첫 국적항공기 입국(4.1(수)) 시 우리 국민 입국 상황을 모니터링 한 후 파악한 내용이나, 입국제한조치 초기에는 담당자마다 실제 적용이 상이하여 다소 혼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ㅇ (항공편 운항현황 및 계획) 캄보디아 입국제한조치에 따른 우리 국적사 인천-프놈펜 노선 감편 계획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가로 변경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 다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 대한항공 (카운터 (T) 023-224-047~9)
· 4.1(수)-4.12(일) 주4회 운항 (월, 수, 금, 일)
· 4.13(월)-4.30(목) 주2회 운항 (금, 일)
– 아시아나 항공 (카운터 (T) 023-862-868)
· 4.1(수)-4.30(목) 주4회 운항 (월, 수, 금, 일)
·5.1(금)-5.31(일) 주3회 운항 (수, 금, 일)
ㅇ (캄보디아 관광비자 효력 연장 조치) 캄보디아 정부는 4.3(금)부터 2020.1.1. 이후 캄보디아에 입국한 관광객들의 비자 효력을 귀국 시점까지 자동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1) 캄보디아 관광비자를 소지하고 있으며 (2) 2020.1.1. 이후 캄보디아에 입국하신 분들은 귀국 시 오버스테이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2. (한국 특별입국조치) 우리 정부는 4.1(수) 0시부터 해외 입국자 방역 관리 강화를 위해 모든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14일간 자가격리 또는 시설격리를 전면적으로 실시하니, 한국 귀국 이후에는 격리 방침을 엄격히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검역 시 유증상자
– 공항 개방형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통해 음성 확인 후 14일간 격리(양성 판정시,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하여 치료 실시)
※ 검역 시 무증상자
– (내국인, 장기체류 외국인)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국내 거소가 없거나, 자가격리가 어려운 경우 시설격리(자부담, 10만원/일))
– (단기체류 외국인) 14일간 시설격리(자부담, 10만원/일))
※ 자가격리 위반 시 불이익 조치
– (내국인) 3백만원 이하 벌금(4.5부터 징역 1년, 벌금 1천만원 이하)
– (외국인) 자가격리·검사치료 등 방역당국(지자체) 지시 불응시, 형사처벌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외국인의 비자 및 체류허가를 취소하고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강제추방·입국금지 처분 부과 예정
3. (캄보디아 비상사태 발령 검토중) 캄보디아 정부는 캄보디아 신년 연휴(4.13-16) 등을 계기로 캄보디아 내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가비상사태 발령을 검토중입니다. 캄보디아 언론에 따르면, 캄보디아 정부가 검토중인 국가비상사태 법안에는 야간통행금지, 계엄령 선포 등이 포함될 수 있다고 합니다.
4. 코로나19 확산 양상에 따라 상황이 지속 변동 가능한바, 우리 대사관 공지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0년 04월 03일 수정
* 2020년 04월 06일 수정
* 2020년 04월 08일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