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관-코로나19 관련, 모든 해외 입국자 대상 격리 의무화 알림

코로나19 관련, 모든 해외 입국자 대상 격리 의무화 알림

   우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4.1.(수) 0시부터 해외 입국자 방역 관리 강화를 위해 모든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14일가 자가격리 또는 시설격리를 의무화하는 조치를 아래와 같이 시행할 예정임을 발표하였는바, 입국 예정자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검역 시 유증상자

– 공항 개방형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통해 음성 확인 후 14일간 격리

– 양성판정 시,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하여 치료 실시

○ 검역 시 무증상자

 구분

공항에서 진단검사

14일 격리

 내국인

유럽

 X

(귀국 3일내 전수 검사)

 자가격리

유럽 외 국가

 X

 자가격리

 장기체류

외국인

유럽

 O

 자가격리

 유럽 외 국가

 X

 자가격리

 단기체류

외국인

유럽

 O

 시설격리

 유럽 외 국가

 X

 시설격리

 자가격리 예외자*

(전 국가 해당)

 O

 격리 X

(능동감시)

 

 

* 자가격리 예외자 : 국익·공익 목적의 예외적 사유 해당자

 

○ 시설격리 비용

– 해외 입국자 중 거주지가 없거나 자가격리가 적절치 않아 국가(또는 지자체)가 준비한 시설을 이용해 격리하는 경우는 내·외국인 관계없이 이용(1일 10만원) 비용 징수

○ 시행 기간

– 4.1.(수) 0시 이후 별도 안내 시까지 지속 시행.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