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5, 2022
질병관리청은 예방접종완료자에 대한 격리면제제도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고 알려왔습니다.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발생 이후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해 실시하였던 격리(7일)를 3월 21일(월)부터 국내와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등록한 자(”국내 등록 예방접종완료자”)에 한해 면제하고, 이후 4월 1일(금)부터는 해외에서 접종하였으나, 접종이력을 등록하지 않은 자(“국내 미등록 해외예방접종완료자)”까지 확대 적용 예정입니다.
1. 대상자 및 격리면제 적용시기
ㅇ 국내 등록 예방접종완료자: 22.3.21.(월) ~
– 국내 예방접종을 완료한 자
– 해외접종 후 해외접종력을 코로나19 예방접종시스템(COOV)에 등록한 자
※이전 한국 입국 시, 보건소를 통해 해외 예방접종력을 등록(확인서 발급)한 경우
ㅇ 국내 미등록 해외예방접종완료자: 22.4.1.(금) ~
– 해외에서 접종하였으나 해외접종력을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시스템(COOV)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이전 한국 입국 시, 보건소를 통해 해외 예방접종력을 등록(확인서 발급)하지 않은 경우
※ 예방접종완료자: WHO 긴급승인 백신* 2차 접종 후(얀센 1회) 14~180일 이내이거나 3차 접종자
*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노바백스, 시노팜(베이징), 시노백, 코비쉴드, 코백신, 코보백스
(WHO 긴급승인 백신 내에서 교차접종한 경우에도 인정)
2. 적용방식
ㅇ 국내 등록 예방접종완료자: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 Q-CODE (https://cov19ent.kdca.go.kr/)서 정보 자동 연계
ㅇ 국내 미등록 해외예방접종완료자: 입국 전,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 Q-CODE(https://cov19ent.kdca.go.kr/)에 직접 접종이력 입력하고 증명서를 첨부한 경우에만 격리면제 인정
3. 기타사항
ㅇ 해외입국자에게 의무화 중인 사전PCR(음성확인서 제출)은 당분간 유지
ㅇ 입국 후에는 1일차 PCR 검사, 입국 6~7일 차 검사는 신속항원검사*
*자가검사, 의료기관, 선별진료소에서 신속항원검사 중 선택 가능
ㅇ 미접종자는 현행태로 격리(내국인.장기체류 외국인 자가격리, 단기체류 외국인 시설 격리)
ㅇ 입국 이후 방역교통망(자차, 방역 택시, KTX 전용칸) 이용도 4월 1일부터 중단하고, 모든 입국자는 대중교통 이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