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입국 시, 예방접종완료자에 대한 격리면제제도 변경 내용 안내(2022.3.21부터)

질병관리청은 예방접종완료자에 대한 격리면제제도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고 알려왔습니다.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발생 이후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해 ​실시​하였던 ​격리(7일)를 3월 21일(월)부터 국내와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등록한 자(​”국내 등록 예방접종완료자”)​에 한해 면제하고, ​이후 ​4월 1일(금)​부터는 ​해외에서 접종하였으나, 접종이력을 등록하지 않은 자​(“국내 미등록 해외예방접종완료자)”​까지 ​확대 적용 예정​입니다.

1. 대상자 및 격리면제 적용시기

ㅇ 국내 등록 예방접종완료자: 22.3.21.(월) ~

– 국내 예방접종을 완료한 자

– 해외접종 후 해외접종력을 코로나19 예방접종시스템(COOV)에 등록한 자

※이전 한국 입국 시, 보건소를 통해 해외 예방접종력을 등록(확인서 발급)한 경우

ㅇ 국내 미등록 해외예방접종완료자: 22.4.1.(금) ~

– 해외에서 접종하였으나 해외접종력을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시스템(COOV)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이전 한국 입국 시, 보건소를 통해 해외 예방접종력을 등록(확인서 발급)하지 않은 경우

※ 예방접종완료자: WHO 긴급승인 백신* 2차 접종 후(얀센 1회) 14~180일 이내이거나 3차 접종자

*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노바백스, 시노팜(베이징), 시노백, 코비쉴드, 코백신, 코보백스

(WHO 긴급승인 백신 내에서 교차접종한 경우에도 인정)

2. 적용방식

ㅇ 국내 등록 예방접종완료자: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 Q-CODE (https://cov19ent.kdca.go.kr/)서 정보 자동 연계

ㅇ 국내 미등록 해외예방접종완료자: 입국 전,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 Q-CODE(https://cov19ent.kdca.go.kr/)에 직접 접종이력 입력하고 증명서를 첨부한 경우에만 격리면제 인정

3. 기타사항

ㅇ 해외입국자에게 의무화 중인 사전PCR(음성확인서 제출)은 당분간 유지

ㅇ 입국 후에는 1일차 PCR 검사, 입국 6~7일 차 검사는 신속항원검사*

*자가검사, 의료기관, 선별진료소에서 신속항원검사 중 선택 가능

ㅇ 미접종자는 현행태로 격리(내국인.장기체류 외국인 자가격리, 단기체류 외국인 시설 격리)

 

ㅇ 입국 이후 방역교통망(자차, 방역 택시, KTX 전용칸) 이용도 4월 1일부터 중단하고, 모든 입국자는 대중교통 이용 가능

붙임 1. Q-code_이용자_매뉴얼 1부
      2. [FAQ] 예방접종자 격리면제, 해외입국자 검사 관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