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관-​해외입국 내국인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 안내

​해외입국 내국인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 안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및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발생 및 전 세계 확산에 따른 해외입국 내국인 방역강화 조치로 전 세계 해외입국 내국인에 대해 출발일 기준 72시간(3일) 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를 아래와 같이 부과할 예정입니다. 한국 입국 시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적용대상 : 전 세계 發 내국인(외국인 및 일부국가 發 내국인은 기 시행중)
– 단, 인도적 사유(장례식) 및 공무 국외출장 목적 격리면제대상은 제외

○ 적용일시 : 2021.2.24.(수) 0시 이후 입국자
– 단, 항만은 2.24(수) 승선자부터 적용

○ PCR 음성확인서상 필수 기재사항 : 성명(여권상 성명과 동일), 검사명, 검사결과, 발급일자, 생년월일(여권번호 또는 ID카드번호도 가능), 검사일자, 발급기관의 직인(또는 서명)

– 현지사정상 직인(또는 서명)을 받기 어려운 경우, PCR 검사 실시 기관(또는 분석기관)의 정확한 명칭 포함 필요

○ 미 제출시 조치 : 비행기 탑승 시 승무원에 의해 탑승이 거부될 가능성이 높으며 한국에 도착하더라도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 검사 후 14일 시설 격리(비용 본인 부담)

▶ 향후 국내 코로나 상황에 따라 해외 입국자에 대한 지침이 지속적으로 변경될 가능이 높은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변경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속하게 공지 예정

 

▶ PCR 음성확인서 제출 관련 문의처 : 질병관리청 콜센터(+82-1339) /  질병관리청 검역정책과(+82-43-719-9215) /

주캄보디아대사관(+855-23-211-900~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