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 2020
코로나19 관련, 지자체별 해외 입국자 대상 방역 조치 안내
우리 일부 지자체에서는 중앙 정부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해외 입국자 방역관리조치 외에 아래와 같은 조치를 추가적으로 실시한다고 하니, 입국 예정자들께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지자체 |
방역조치 |
인천광역시 |
O 전체 해외 입국자에 대해 진단검사 및 모니터링 실시 |
울산광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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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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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
O 4.1.(수)부터 전체 해외 입국자에 대해 진단검사 실시 예정 |
강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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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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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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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
O 유럽·미국발 입국자는 무증상이더라도 생활치료센터에 격리, 3일 이내 진단검사 실시 O 전체 해외 입국자 중 유증상인 경우 검역시 음성이더라도 광주시립제2요양병원에 격리조치하고, 격리해제 하루 전 진단검사 실시 |
대전광역시 |
O 대전역 선별진료소를 설치(3.31(화))하여, 전체 해외 입국자에 대해 진단검사 실시 및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6시간~1일) 시설 임시격리 * 시설 임시격리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한재 조치하나 가능한 임시격리 권유 |
전라남도 |
O 전체 해외 입국자 대상 2~3일간 임시검사시설에 의무격리하고 진단검사 실시 |
제주도 |
O 14일 이내 해외방문 이력이 있는 경우 진단검사 실시 |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