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4, 2018
워크퍼밋 관련 공지(2)
1. 캄 노동부 및 내무부(이민청)는 캄보디아 신년 『쫄츠남(4.14-16)』 이후 워크퍼밋 미소지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임을 공표하고 있는바, 해당 교민분들은 주재국 노동부 홈페이지(www.mlvt.gov.kh)를 방문하시어 필요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
–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주
– 일반비자(E)를 소지하고 장기체류하는 자
□ 2018년도 워크퍼밋 신청(사업주 및 장기체류자 모두 해당)
– 신청기간 : 2018.3.31까지
2. 당관은 △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한 워크퍼밋 신청 절차 △캄 노동부 담당자 연락처 △워크퍼밋 미소지자에 대한 벌칙규정 등을 붙임과 같이 공지하오니,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대사관 영사과(023-211-900~90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상기 자료. 끝.